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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여러 사고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변경된 교통법령중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선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든히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다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한 후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린다. 자동차보험이 민사부분이 강조되었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벌금)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주로 상대방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로 인한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형사부분).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교통사고처리 보상금(합의금이라고 부르기도 함),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 후유장해가 있다. 특약이지만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1명당 최대 2억 원을 보장한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따라 각각 해당 기간에 맞는 보상을 보장한다. 주요보장항목만 해도 1만원내에 충분한 설계가 가능하다. 세부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안심이 된다.
요즘은 경찰단계서부터 초반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금 역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무서운 점이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80% 이상을 보장하는데, 가급적이면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후유장해 80% 이상은 식물인간 수준으로 심각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후유장해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3% 이상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이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다. 이는 부상을 1~14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책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시 금액을 높게 설정했다면 지급되는 금액도 함께 많아진다. 다만, 가입금액을 높일수록 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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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매월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정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후유장해 80% 이상인 경우에만 보장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여러 사고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변경된 교통법령중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선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든히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다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한 후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 별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린다. 자동차보험이 민사부분이 강조되었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벌금)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자동차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주로 상대방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로 인한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형사부분).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교통사고처리 보상금(합의금이라고 부르기도 함),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상해 후유장해가 있다. 특약이지만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1명당 최대 2억 원을 보장한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따라 각각 해당 기간에 맞는 보상을 보장한다. 주요보장항목만 해도 1만원내에 충분한 설계가 가능하다. 세부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안심이 된다.
요즘은 경찰단계서부터 초반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금 역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무서운 점이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80% 이상을 보장하는데, 가급적이면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후유장해 80% 이상은 식물인간 수준으로 심각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후유장해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3% 이상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이 외에도 다양한 특약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다. 이는 부상을 1~14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책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시 금액을 높게 설정했다면 지급되는 금액도 함께 많아진다. 다만, 가입금액을 높일수록 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매월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다면 후유장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정 소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후유장해 80% 이상인 경우에만 보장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